ESG Management

윤리규정

제1장 총칙

1목 적

1.이 규정은 임직원 모두에 대해 직원 상호간, 협력 업체 및 당사의 이해 관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임직원 윤리 규정을 정하고 직장 윤리 실천과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 및 내용을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1.이 규정은 전 임직원 및 협력 업체, 사내에 상주하며 근무하는 협력 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협력 업체에는 두성에스비텍(주)과 각종 거래를 갖는 모든 회사가 포함된다. 단, 단체 협약 및 취업 규칙에 별도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한 바에 의한다.

3주관부서

1.본 규정 집행의 주관부서는 본사 경영지원본부 인사담당부서로 한다.

4윤리규정의 의의

1.회사의 비젼과 경영 방침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직원으로서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개인의 품위 및 회사 명예를 유지하고 긍지와 자부심으로 항상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를 견지하기 위한 도덕적 기준.

제2장 직장윤리규정

제5 조【직장윤리 기본규정】

  1.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라 각자의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2. 주어진 직무는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3. 회사의 재산을 잘 유지관리하고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보호한다.
  4. 관행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문제해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5. 자기 분야에서 회사를 대표하고 있다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품위 있게 행동한다.

제6 조【윤리규정 준수사항】

임직원은 직장 윤리의 실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직장 문화를 지향하며 오해 받지 않는 행동을 통하여 신뢰를 형성한다.
  2.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자동차 부품 산업의 핵심이라는 자세로 매사에 임한다.
  3. 협력 업체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청탁 등 어떠한 부당 행위도 하지 않는다.
  4. 직무 관련 정보를 무단 유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사익을 취하지 않는다.
  5. 모든 거래는 투명하고 공정한 원칙에 의하여 추진한다.
  6. 사내 직원간 부당한 업무 요구 및 직권을 이용한 청탁 행위를 배격한다.
  7. 국내외에서의 모든 활동은 해당 국가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거래의 관습을 존중하여 수행한다.
  8. 기타 상기 제 7조의 규정을 벗어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장 규정위반의 처리

제7 조【윤리규정 위반사항 신고】

  1. 임직원은 윤리규정 위반 사항을 인지한 때 또는 제 3자로 부터 그러한 사항을 접수한 때는 반드시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회사는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사이버 신문고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2. 회사는 내부 비리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
  3. 내부 비리 신고자에 대해 그 사실을 이유로 보복 행위를 하는 자는 사내 규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다.

제8 조【윤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리】

  1. 본 규정의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부서(팀)는  이 사실을 관련 서류 및 조사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관 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주관 부서는 통보 받은 사항을 검토하여 징계 위원회 규정에 의한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3. 연루된 협력 업체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거래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회사의 손실분에 대해서는 변상 조치를 한다.
  4. 협력 업체의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즉시 조치를 의뢰하고 회사의 손실분에 대해서는 당사자 또는 협력 업체에 대해 변상 조치를 한다.

제9 조【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

윤리 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는 사내 징계 위원회 규정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징계 위원회 규정에 없거나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주요 징계 대상 및 징계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징계대상

  1. 협력 업체로부터의 금품 수수, 직권을 이용한 금품 요구, 직위를 이용한 청탁, 압력 행사 등.
  2. 사내 직원으로부터의 금품 수수, 직권을 이용한 금품 요구, 직위를 이용한 청탁, 압력 행사 등.

나. 징계내용

  1. 협력 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시 : 미신고자, 해당 직원 징계 조치, 협력 업체 거래 중단
  2. 직권을 이용 금품 요구 시 : 해당 직원 징계 조치
  3. 직위를 이용한 청탁, 압력 행사 시 : 징계 위원회 심의 후 징계 여부 결정

제10조【윤리규정 위반 제보자에 대한 포상 】

  1. 윤리 규정 위반 사실에 대한 제보자에게는 제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확인 금액의 10%를 현금으로 포상한다.
  2. 회사는 윤리 규정 위반 사실에 대한 제보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 보장을 준수한다.

제 1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