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Management

사이버 신문고

사이버신문고는 임직원과 외부인 모두에게 열려 있으며, 법령, 윤리규범 등 내부규정 위반행위, 기타 부당한 행위와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을 신고대상으로 합니다.
신고는 익명 또는 실명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익명신고 등에 대하여 조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 등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며, 선의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합니다.
임직원의 신고에는 회사의 내부신고제도 운영규정이 적용되며, 본 규정은 경영지원본부를 통하여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사이버신고센터 이외에도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주관부서 방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된 내용을 처리하기 위하여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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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보존 항목 : E-mail
보존 근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3년

신고절차 안내

   1 – 고충 접수

24시간 이내 접수 통보
  • 임직원,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회사와 관련된 모든 고충 접수
  • 사안별 고충 처리 담당자 지정

   2 – 고충 확인 및 검토

접수 후 5일 이내
  • 보고된 고충의 세부 내용 및 사실 관계 확인
  • 피제보자와 목격자 인터뷰
  • 제보자의 희망 조치 사항 청취
  • 확인 내용에 따라 조치 방안 검토

   3 – 결과 통보

접수 후 10일 이내
  • 검토 결과 전달 및 제보자 의견 청취

   4 – 고충 처리

사안별로 상이
  • 사안에 따라 교육 실시, 가해자 징계, 유용한 정보 또는 도움 제공,  인프라 개선, 고충처리 관련 정책 및 개선 등의 수단을 통해 고충 해결